특정상품 브랜드 언급으로 규정 위배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 베놈’이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가요심의결과에 따르면, ‘핑크 베놈’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것. 이는 리사의 랩 파트 중 언급되는 ‘셀린느’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핑크 베놈’은 KBS의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뱅크’ 차트에서도 배제됐다.
사실 블랙핑크의 노랫말이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언급해 KBS 심의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6년 ‘붐바야’, 2020년 ‘아이스크림’이 각각 특정 상품을 거명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다.
통상적으로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획사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핑크 베놈’ 가삿말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블랙핑크가 어차피 KBS ‘뮤직뱅크에는 출연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국내 음악 프로그램 1위에 굳이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는 이제 국내 방송보다는 유튜브, VMA 출연, 미국 빌보드나 영국 오피셜 차트 등 해외 차트 순위 등을 통한 글로벌 홍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프리랜스 에디터
- 노경언
- 사진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