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3주간 연장 발표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효력정지 기간은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 두기 방안도 조정됐다. 시간제한은 그대로, 인원 제한만 조정됐다.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르면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프리랜스 에디터
- 박한빛누리
- 사진
- gettyimageskorea